1. 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을 제외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열심히 근로를 한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도록 소득이 증가하여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입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유형 | 최대 150만원 | 최대 260만원 | 최대 300만원 |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약 25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어 총 125만 명의 가구가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네요.
2021년에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조건이 완화되어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어서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에 대하여 모두 합한 총소득금액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로 산정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자 소득 산정 업정표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 여하고,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 합니다.
(연간 소득: 1년간의 근로 노동에 대한 소득)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빚이 있더라도 부채를 차감해주고 그러는 경우는 아쉽게도 없다고 하네요.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아쉽게도 근로장려금 50%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음.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지원이 되는데 매년 5월에 신청해서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그리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2번씩 나눠서 3월과 9월에 신청하면 6월과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네요. 이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간(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모바일 신청방법
손 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2. PC 신청방법(홈텍스 바로가기)
홈택스(PC)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3. 전화 신청방법
ARS(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 "#" -> 인증번호 + "#" ->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받은 분과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으로 인한 근로장려금의 안내문이 이미 발송했다고 하네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받지 못한 경우는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잘 확인하여서 손 택스 모바일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근로장려금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확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 택스 모바일앱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세무서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아버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족 중 총급여가 많은 사람이나 합의로 해서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5. 만약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신청기간 2022년 5월 1에서 31일까지인데 이 기한을 깜빡하고 놓쳤더라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10%의 금액은 감액하여 90%의 근로장려금 분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깐 아깝게 놓치지 말고, 꼭!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블로그 포스팅해서 정보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매일 맑은 나날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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