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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보

5월의 가정의 달 심심한 위로를 달래 주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by 친절한 피터 2022. 5. 1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격조회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이란?

 

전문직을 제외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열심히 근로를 한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도록 소득이 증가하여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입니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유형 최대 150만원 최대 260만원 최대 300만원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약 25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되어 총 125만 명의 가구가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가 되었네요.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 인상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2021년에는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 원, 홀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조건이 완화되어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 원 상향되어서 단독가구 2,200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 등 기타 소득에 대하여 모두 합한 총소득금액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만 신청자격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로 산정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사업소득산정
근로장려금 사업자
2022근로장려금 사업자

근로장려금 사업자 소득 산정 업정표

 

단독가구는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그리고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 여하고,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돼야 합니다.

(연간 소득: 1년간의 근로 노동에 대한 소득)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3.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가구원의 총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기준시가,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빚이 있더라도 부채를 차감해주고 그러는 경우는 아쉽게도 없다고 하네요.

만약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미만이면 아쉽게도 근로장려금 50%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음.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지원이 되는데 매년 5월에 신청해서 8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며, 그리고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2번씩 나눠서 3월과 9월에 신청하면 6월과 12월에 지급을 받을 수 있네요. 이번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으로 진행되는 것이며, 기간(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어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1. 모바일 신청방법

손 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2. PC 신청방법(홈텍스 바로가기)

홈택스(PC)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 -> 인증번호/주민번호

 

3. 전화 신청방법 

ARS(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 "#" -> 인증번호 + "#" -> 1번(동의) -> 연락처/계좌번호

근로장려금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자료
근로장려세제신청
근로장려금 보도자료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받은 분과 받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국세청에서는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으로 인한 근로장려금의 안내문이 이미 발송했다고 하네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받지 못한 경우는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잘 확인하여서 손 택스 모바일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근로장려금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 -> 일반 신청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정보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확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라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 택스 모바일앱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세무서에서 서면신청도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은 가구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아버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가족 중 총급여가 많은 사람이나 합의로 해서 안내문이 발송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5. 만약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신청기간 2022년 5월 1에서 31일까지인데 이 기한을 깜빡하고 놓쳤더라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에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안타깝게도 10%의 금액은 감액하여 90%의 근로장려금 분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깐 아깝게 놓치지 말고, 꼭!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블로그 포스팅해서 정보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 매일 맑은 나날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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