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사람과 생계지원비를 지원받고픈 사람 모두 해결이 가능해요!
1.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은 취업을 하지 못한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2. 두 가지 유형 비교
국민 취업지원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1 유형이란 것과 2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1 유형의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유형에 참여자에게는 6개월의 취업기간 동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이 기간 안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수당을 더는 지금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대신 3개월 안에 조기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취업수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 직장에 6개월 이상 근무를 계속했을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함!
- 그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 시 또 추가로 100만 원을 지원
만약 이 모든 금액을 다 받게 된다면 총 4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단 기준 중위 소득이 60%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300만 원)은 지급이 가능하나 취업성공수당(150만 원)은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참고해 보면...
2022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위 자료에 정부에서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소득이라면 지급을 받을 수 있다 하오니 본인 가구원수와 비교를 해서 받을 요건이 된다면 잊지 말고 꼭 챙겨서 받으시길 바라요.
준비할 서류들은 위와 같으며 온라인 지원 시 국민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되니 요건이 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신청하면 됩니다.(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신청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위 표를 살펴보면 선발형이란 최근 2년 내에 취업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이며 만 18~만 34세는 취업경력과 무관하게 재산 4억 원 이하 중위소득 120%이라면 1 유형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이력이 있는 분들은 따로 심사를 거치게 되며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인 분은 심사 없이 선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유형은 안타깝게도 1 유형보다는 지원을 해주는 내용이 적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어떻게 대상을 지원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산과 취업경험의 이력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 소득 면에서 중장년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를 보고 참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정계층이라고 따로 구분을 해두었는데
기초생활 수급자 노숙인 비주택 거주자 분들 등 대상이므로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른 것이 국민 취업지원제도 2 유형에 마지막에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활동 비용인데 1 유형에서 50만 원으로 지원되는 것이 2 유형에서는 지원이 안되고 취업활동비용 284,000원이 6개월 동안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취업활동을 위해서 교통비라도 아껴야 하므로 6개월도 모이면 1,700,000원 이상이 되니 무시는 할 수가 없을 거 같네요.
4. 그밖에 참여가 제한되는 대상
본인이 맞는 소득과 요건에 대해서 참고해서 유리하게 해당하는 부분을 잘 선택해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왜 안되지?'라고 긴가민가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데 참고하셔서 그 유형에 해당되는지 위 자료를 확인해서 신청을 진행하면 좋을 거 같네요. 오늘도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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