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 지급시기
1. 저소득층 지원금 지급일 언제?
드디어 정부에서 지원금의 지급시기가 발표되었는데요.
물감 상승으로 인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서 드디어 긴급 생활안 정금이 지원될 방안인데요.
- 6월 24일(금) 일부터 사업을 집행하여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초대해 100만 원 지급할 예정
- 에너지 사용 취약계층 118만 저소득 가구 전기. 가스. 등유 등 에너지 종류를 선택해서 구입으로 인해 생활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 2천 원의 바우처 지원.
지급될 예정라고 합니다.
227만 저소득층 가구 대상자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등(보장시설 입소자 포함)
으로 기초생활수급 179만 가구 및 법정 차상위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 48만 가구에게 가구원수 대로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의는 각 동내에 해당하는 동주민센터로 문의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 안내 문자는 6월 20일에 지원대상자분들에게 전송될 예정이니 참고하세요.
2.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지급 안내 (1~5차 지급받은 자)
이미 1~5차까지 지원을 받은 분들은 신속히 200만 원을 지원을 하며,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소득 심사 후에 통과가 되면 2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월에 실시한 5차 추경에서는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지원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기준을 완화시켰는데요. 고용보험이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소득감소가 확인이 된다면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조건-
단, 조건이 붙게 되는데요.
- 22.5.12.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20일 이하인 경우
이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됨.
- 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은 지원에서 제외됨.
신청방법은 위의 사진처럼 6월 13일(월요일) 18시까지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고용센터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단 6월 13일(월요일)만 가능하니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꼭 챙겨서 방문하기를 권합니다.
6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 지급 신규 신청 경우
- 21년 10~11월 활동한 소득 5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20년 연소득 수입 5천만 원 이하자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20일 이하인 경우에만 200만 지원.
- 학교 방역 도우미 참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소득요건
아래에 초록색 글씨로 표시된 기간에서 6개의 비교에서 22년 3월이나 4월 의 소득이 25% 이상 수입이 감소했다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소득증빙서류
사업자 입금내역 서류나 통장 입금내역 등의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을 해야 함.
지원대상
- 22년 6월 7일에 국세청 사업자 등록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아래에 직종에 해당하는 종사자 인 고용보험 대상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함.
- 신규 신청 6월 23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금요일) 오후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PC에서만 가능
고용센터 방문신청
- 방문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을 해서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 6월 27일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인 경우에 만 해당되면 6월 28일 화요일은 짝수일로 방문이 가능함.
접수가 완료되면 지원금 지급은 8월 말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힘든 시기에 모든 분들께서 지원금을 받아서 가정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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